- 검찰, 11월 11일 구속영장 청구 후 15일 새벽 구속 결정
- 김 전 의원, 명 씨에게 세비 9천만 원 전달 혐의
- 명 씨,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금품 수수 의혹
<p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 새벽 구속됐다.</p><p> </p><p><span class="fr-img-caption fr-fic fr-dib" style="width:650px"><span class="fr-img-wrap"><img src="/data/cheditor4/2411/9294c13ca7b44d969f595f50a1c11e81d50cb982.jpg"><span class="fr-inner"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 새벽 구속됐다.</span></span></span></p><p>검찰은 11월 11일,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</p><p> </p><p>이들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후, 명 씨가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약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. </p><p> </p><p>또한,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. </p><p> </p><p>이러한 혐의로 검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,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1월 15일 새벽 구속을 결정했다.</p><p> </p><p>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다.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,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. </p><p> </p><p>또한, 명 씨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. </p><p> </p><p>검찰은 이번 구속을 통해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. 특히,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으로 인해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.</p><p> 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