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‘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’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
-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설명회도 진행
<p>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‘송파구 정비사업 조합장 및 임원 교육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</p><p> </p><p><span class="fr-img-caption fr-fic fr-dib" style="width:650px"><span class="fr-img-wrap"><img src="/data/cheditor4/2411/3e4e0319f1241eb9f4c91979a3c88ef9055ef878.jpg"><span class="fr-inner">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개최</span></span></span></p><p>구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‘재건축‧재개발 신속 추진’을 위해 관내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장 및 추진위원회 임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.</p><p> </p><p>이번 교육은 사업추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인 김종일 감정평가사를 초빙하여 ‘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’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.</p><p> </p><p>강의는 ▲정비사업과 사업성 분석 ▲분양수입의 추정 ▲종전자산 가액의 추정 ▲정비사업 비용추정▲ 추정비례율 및 개별분담금 추산 ▲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. 특히, 강사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의 예산 수립과 재정적 측면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.</p><p> </p><p>또, 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. 조합설립,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조합원 동의에 필요한 추정분담금의 산출방법, 산정 시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다.</p><p> </p><p>이어서, `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설명회`도 함께 진행했다.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, 현황용적률 인정, 1·2종 일반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, 공공기여율 완화 등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.</p><p> </p><p>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추진과정에서의 복잡한 법령 해석,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충돌, 인접 지역의 민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, 최신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해 시행착오 및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했다.</p><p> </p><p>현재 송파구는 재건축 34개소, 가로주택정비사업 13개소, 재개발 9개소 등 관내 전역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.</p><p> </p><p>서강석 송파구청장은 “주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추진의 큰 장애물인 조직 내 갈등을 예방하고, 조직 분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”며, “이번 교육을 통해 재개발‧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송파구의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고 전했다.</p><p> 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