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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평구,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적치 행위 특별 단속
  • 송인욱 기자
  • 등록 2024-11-14 09:34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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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인회, 상인들과의 소통으로 자진 정비 노력
  • 우선 불광역 6번 출입구 제일시장 주변 불법 적치물 정비 실시
<p>은평구는 오는 18일부터 상습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, 출퇴근길 근처 점포 중 도로상에 상품을 쌓아 주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‘불법 적치 행위’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.</p><p> </p><p><span class="fr-img-caption fr-fic fr-dib" style="width:650px"><span class="fr-img-wrap"><img src="/data/cheditor4/2411/fdb49f3840172f49929365178dfa778995fba448.jpg"><span class="fr-inner">지하철역 주변 불법 적치 행위 모습</span></span></span></p><p>은평구는 기존보다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단축하고, 적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. 처음 고발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식(벌금형)에 그치지만 계속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이를 실시한다.</p><p> </p><p>특히 직접적인 정비 수단으로 행정대집행(강제수거)을 실시한다. 불시에 실시하며, 과태료 미납 또는 체납, 고발 후 반복된 적치 행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실시할 예정이다.</p><p> </p><p>우선 불광역 6번 출입구 제일시장 주변 불법 적치물 정비가 실시된다. 이 도로는 지하철 환기구로 인도가 좁아지는 곳이며, 인근 점포에서 불법으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다.</p><p> </p><p>이를 해결하고자 은평구는 지난 1년간 약 2백 건의 단속 및 자진 정비를 해왔으나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, 고발 조치를 했다. 또한 단속 근무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다. 하지만 직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퇴근해 야간, 주말이 되면 상인들은 상품을 다시 쌓아두고 이는 민원 발생으로 이어졌다.</p><p> </p><p>인근 경찰들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, 최근까지도 제일시장 상인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.</p><p> </p><p>은평구 관계자는 "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, 상가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"고 말했다.</p><p> 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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